4월14일--가끔은 비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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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 댓글 0건 조회 2,915회 작성일 15-04-14 08: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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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4949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네티즌들에게 전합니다
이채가 무슨 요술방망이라도 있어서 "시 나와라 뚝딱!" 하면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채 딴에는 온 힘을 다해서 쓴 시이니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할 때 독자들에게 적어도 작가명을 표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유명시인의 시는 작가명을 표기하고 이채 같은 무명시인의 시는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떤 연유로 알게되었던 간에
그 사람과 사람간에는 꼭 지켜야할 예의 같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시를 쓰지 않겠다는 마음 뿐...
심지어 신작시를 발표하고 하루이틀만 지나면 어느새 "이채"라는 작가명을 지우고 그저 "좋은 글 중에서'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채" 라는 받침도 없는 두 글자를 삭제하고
"좋은 글 중에서'라며.. 고의적으로 변경표기하는 사람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연히 시를 써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의 시든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작가명을 모른다면 시의 첫행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이 시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4949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네티즌들에게 전합니다
이채가 무슨 요술방망이라도 있어서 "시 나와라 뚝딱!" 하면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채 딴에는 온 힘을 다해서 쓴 시이니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할 때 독자들에게 적어도 작가명을 표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유명시인의 시는 작가명을 표기하고 이채 같은 무명시인의 시는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떤 연유로 알게되었던 간에
그 사람과 사람간에는 꼭 지켜야할 예의 같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시를 쓰지 않겠다는 마음 뿐...
심지어 신작시를 발표하고 하루이틀만 지나면 어느새 "이채"라는 작가명을 지우고 그저 "좋은 글 중에서'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채" 라는 받침도 없는 두 글자를 삭제하고
"좋은 글 중에서'라며.. 고의적으로 변경표기하는 사람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연히 시를 써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의 시든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작가명을 모른다면 시의 첫행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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