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행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채 댓글 0건 조회 3,906회 작성일 15-05-03 22:49본문
==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행복..외에도 작가명없이 시제목도 다르게 게시된 게시물이 홍수를 이룰 정도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이채 저작권, 심각한 침해 실태를 공개합니다.
바로가기 주소 -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만 공개. 원래는 이 보다 훨씬 많았으나 모두 삭제..)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채홈페이지 다락방에서만 보관하던 고독한 작업을 전격 공개합니다ㆍ
날마다 검색을 통하여 이채라는 작가명 누락, 작가명 변경된 게시물과
시원문 편집, 표절, 시원문 전부 또는 일부 도용한 게시물을 날마다 검색하여
다음ㆍ네이버ㆍ기타 사이트에 의뢰, 작가명을 찾는 고되고 고독한 일이 이젠 일상이 되었군요.
현재 이채의 심정은 더이상 시를 쓰고 싶지도, 시를 쓸 의욕도 없습니다.
한 두 편도 아니고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모든 시들이 거의 작가명이 없이
그저 좋은글ㆍ펌글ㆍ모신글ㆍ옮긴글로 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채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시인 줄 알고
너도나도 자작시로 작가명 변경ㆍ표절, 편집, 도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작시집에 버젓이 수록하는 시인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저작권 침해만으로도 참으로 힘겨운 이채에게,
이채시인은 악마시인이요.
문단에서 제명되어야 할 시인이라는 등..다양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시글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바라건데 글을 게시할 때엔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하고,
만약 작가명이 없을 경우엔 시의 첫문장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아래 게시물은 이채홈페이지 다락방에서 이채 홀로 진행하던 비밀게시판인데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4949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네티즌들에게 전합니다
이채가 무슨 요술방망이라도 있어서 "시 나와라 뚝딱!" 하면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채 딴에는 온 힘을 다해서 쓴 시이니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할 때 독자들에게 적어도 작가명을 표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유명시인의 시는 작가명을 표기하고 이채 같은 무명시인의 시는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떤 연유로 알게되었던 간에
그 사람과 사람간에는 최소한 지켜야할 예의 같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시를 쓰지 않겠다는 마음 뿐...
심지어 신작시를 발표하고 하루이틀만 지나면 어느새 "이채"라는 작가명을 지우고 그저 "좋은 글 중에서'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채" 라는 받침도 없는 두 글자를 삭제하고
"좋은 글 중에서'라며.. 고의적으로 변경표기하는 사람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연히 시를 써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의 시든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작가명을 모른다면 시의 첫행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행복..외에도 작가명없이 시제목도 다르게 게시된 게시물이 홍수를 이룰 정도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이채 저작권, 심각한 침해 실태를 공개합니다.
바로가기 주소 -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만 공개. 원래는 이 보다 훨씬 많았으나 모두 삭제..)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채홈페이지 다락방에서만 보관하던 고독한 작업을 전격 공개합니다ㆍ
날마다 검색을 통하여 이채라는 작가명 누락, 작가명 변경된 게시물과
시원문 편집, 표절, 시원문 전부 또는 일부 도용한 게시물을 날마다 검색하여
다음ㆍ네이버ㆍ기타 사이트에 의뢰, 작가명을 찾는 고되고 고독한 일이 이젠 일상이 되었군요.
현재 이채의 심정은 더이상 시를 쓰고 싶지도, 시를 쓸 의욕도 없습니다.
한 두 편도 아니고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모든 시들이 거의 작가명이 없이
그저 좋은글ㆍ펌글ㆍ모신글ㆍ옮긴글로 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채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시인 줄 알고
너도나도 자작시로 작가명 변경ㆍ표절, 편집, 도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작시집에 버젓이 수록하는 시인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저작권 침해만으로도 참으로 힘겨운 이채에게,
이채시인은 악마시인이요.
문단에서 제명되어야 할 시인이라는 등..다양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시글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바라건데 글을 게시할 때엔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하고,
만약 작가명이 없을 경우엔 시의 첫문장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아래 게시물은 이채홈페이지 다락방에서 이채 홀로 진행하던 비밀게시판인데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4949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네티즌들에게 전합니다
이채가 무슨 요술방망이라도 있어서 "시 나와라 뚝딱!" 하면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채 딴에는 온 힘을 다해서 쓴 시이니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할 때 독자들에게 적어도 작가명을 표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유명시인의 시는 작가명을 표기하고 이채 같은 무명시인의 시는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떤 연유로 알게되었던 간에
그 사람과 사람간에는 최소한 지켜야할 예의 같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시를 쓰지 않겠다는 마음 뿐...
심지어 신작시를 발표하고 하루이틀만 지나면 어느새 "이채"라는 작가명을 지우고 그저 "좋은 글 중에서'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채" 라는 받침도 없는 두 글자를 삭제하고
"좋은 글 중에서'라며.. 고의적으로 변경표기하는 사람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연히 시를 써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의 시든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작가명을 모른다면 시의 첫행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