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7일--비우니 행복하고 낮추니 아름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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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 댓글 0건 조회 3,032회 작성일 15-06-15 10:49본문
YouTube에서 '이채 - 비우니 행복하고 낮추니 아름다워라' 보기 - https://youtu.be/vgtiCVwB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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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 시 "비우니 행복하고 낮추니 아름다워라"가
인터넷, 카톡, 밴드, 스토리채널, 문자,,등으로
"내 자신을 비우면"
"비움"
"비우고 살자"
"왜 사는가"
등등으로 시제목 변경,
또한 작가명없이 좋은 글, 펌글, 옮긴글, 모신글, 등으로 표기한 게시물이 홍수를 이룰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인 없는 시인 줄 알고 너도 나도 자작시로 게시,
심지어 일부 시인들은 자신의 시로 발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 즉, 이채 시를 도용, 편집, 표절하는 게시물은 저작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 저작권법 제 12조: 성명표시권에 위배됩니다
바라건대 행여라도 자신의 게시물 중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이 있는지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후,
있다면 스스로 삭제하길 바랍니다.
누구의 시든 작가가 있을 터인데...
좋은글, 펌글 옮긴글, 모신글, 등으로 막연히 표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니 항상 유의하길 바랍니다.
이 시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4949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
참고로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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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 시 "비우니 행복하고 낮추니 아름다워라"가
인터넷, 카톡, 밴드, 스토리채널, 문자,,등으로
"내 자신을 비우면"
"비움"
"비우고 살자"
"왜 사는가"
등등으로 시제목 변경,
또한 작가명없이 좋은 글, 펌글, 옮긴글, 모신글, 등으로 표기한 게시물이 홍수를 이룰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인 없는 시인 줄 알고 너도 나도 자작시로 게시,
심지어 일부 시인들은 자신의 시로 발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 즉, 이채 시를 도용, 편집, 표절하는 게시물은 저작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 저작권법 제 12조: 성명표시권에 위배됩니다
바라건대 행여라도 자신의 게시물 중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이 있는지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후,
있다면 스스로 삭제하길 바랍니다.
누구의 시든 작가가 있을 터인데...
좋은글, 펌글 옮긴글, 모신글, 등으로 막연히 표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니 항상 유의하길 바랍니다.
이 시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4949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
참고로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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