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가슴에 7월이 오면, 심각한 저작권리 침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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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 댓글 2건 조회 4,328회 작성일 15-08-31 18:38본문
위 시는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백편에 달하는 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채 시임에도 작가명도 없고 시제목 "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 "중년 꽃"으로 변경된 채 ᆞᆞ
인터넷ᆞSNSᆞ문자 등으로 엄청나게 유포되고 있는 시입니다
아래 게시물 2개 주소를 클릭하면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wr_id=21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wr_id=762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주인 없는 시인 줄 알고 자작시로 작가명변경,
또는 표절, 도용, 일부 편집하여 자작글에 삽입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인들조차 자신의 저작물로 발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하여 이러한 게시물을 날마다 검색을 통하여 중단조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문법에도 맞지 않는 "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쓰고,
그저 글을 게시하면 되는 줄만 알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딱할 지경입니다
저작권리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모른 채...
오늘도 열심히 타인의 저작권리 침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실태들..
이것이 오늘날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수준이며 현주소입니다
이 시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누구의 시든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작가명을 모른다면 시의 첫행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 103조; 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이채 시임에도 작가명도 없고 시제목 "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 "중년 꽃"으로 변경된 채 ᆞᆞ
인터넷ᆞSNSᆞ문자 등으로 엄청나게 유포되고 있는 시입니다
아래 게시물 2개 주소를 클릭하면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wr_id=21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wr_id=762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주인 없는 시인 줄 알고 자작시로 작가명변경,
또는 표절, 도용, 일부 편집하여 자작글에 삽입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인들조차 자신의 저작물로 발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하여 이러한 게시물을 날마다 검색을 통하여 중단조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문법에도 맞지 않는 "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쓰고,
그저 글을 게시하면 되는 줄만 알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딱할 지경입니다
저작권리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모른 채...
오늘도 열심히 타인의 저작권리 침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실태들..
이것이 오늘날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수준이며 현주소입니다
이 시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누구의 시든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작가명을 모른다면 시의 첫행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 103조; 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1.누구의 저작권이든 저작권은 작권법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어야지요.
2.그러나 혹간 제목을 변경하여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경우 받는 사람은 지은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고의성이 전혀 없이
이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수많은 시의 지은이를 전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지은이는 당연히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신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선의로 받은 사람은 고의성이 전혀 없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5. 결국 현실과 제도간의 슬기로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서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참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이니까요.
본의 아니게 마음상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 드립니다. 카톡에 올라온글이 마음에 들어서
누구의 글인지도 모르고 올렸습니다.
카페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한 무지함이 폐를 끼쳤습니다.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깊이두고 카폐활동을 하겟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좋은글이었기에 공유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