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심각한 이채 시, 특히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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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 댓글 4건 조회 34,860회 작성일 15-04-07 16:42본문
1.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 이채" ==시제목 각양각색,
정약용 목민심서의 글--목민심서의 글로 낭송되어 동영상까지 유포
법정스님의 글,
김상운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중에서,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읽어보면 좋은 명언,
보고 또 봐도 좋은글,
가슴에 남는 좋은글,
펌글, 옮긴글, 작가미상,,,기타 등등으로 표기
2."비우니 행복하고 낮추니 아름다워라 / 이채"==시제목 "비움, 비우니 행복해요, 비우며 살자, 행복", 작가명없이 표기
3."당신과 나의 인연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시제목 "보석 같은 인연, 소중한 인연, 당신과 나의 인연", 작가명없이 표기
4. "중년의 가슴에 7월이 오면 / 이채"==시제목"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 "중년의 가슴에", "세월을 탓하지 마라"등..
또한 중년의 가슴에 8월이 오면, 9월이 오면, 10월이 오면..으로 변경된 게시물이 정말로 홍수를 이룰 정도입니다
위 4편의 시가 유별나게 작가명없거나 잘못표기, 시제목 변경된 채 유포되고 있습니다
작가명을 반드시 표기하고, 시 제목도 원문과 동일하게 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가와 독자간에 비록 보이지 않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지켜야할 예의는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 4편의 시 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
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정약용 목민심서의 글--목민심서의 글로 낭송되어 동영상까지 유포
법정스님의 글,
김상운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중에서,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읽어보면 좋은 명언,
보고 또 봐도 좋은글,
가슴에 남는 좋은글,
펌글, 옮긴글, 작가미상,,,기타 등등으로 표기
2."비우니 행복하고 낮추니 아름다워라 / 이채"==시제목 "비움, 비우니 행복해요, 비우며 살자, 행복", 작가명없이 표기
3."당신과 나의 인연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시제목 "보석 같은 인연, 소중한 인연, 당신과 나의 인연", 작가명없이 표기
4. "중년의 가슴에 7월이 오면 / 이채"==시제목"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 "중년의 가슴에", "세월을 탓하지 마라"등..
또한 중년의 가슴에 8월이 오면, 9월이 오면, 10월이 오면..으로 변경된 게시물이 정말로 홍수를 이룰 정도입니다
위 4편의 시가 유별나게 작가명없거나 잘못표기, 시제목 변경된 채 유포되고 있습니다
작가명을 반드시 표기하고, 시 제목도 원문과 동일하게 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가와 독자간에 비록 보이지 않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지켜야할 예의는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 4편의 시 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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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
가끔 엉뚱한 제목으로 올라오는 수도 있더군요
또는 작가을 명시하지 않는 글도 있고요
저작권은 잘 지키는 것이 시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 예의 일 것입니다
시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을 다시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네요................
시가좋와 시를읽다가 잘못옴겨 놓았 습니다 .
앞으로 읽고 가슴에만 깊이 새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