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한 이채시인의 부탁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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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 댓글 0건 조회 3,788회 작성일 12-07-22 00:29본문
【이채시인의 부탁말씀】
이채의 시를 게시할 때에는
시의 제목과 작가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시의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락됩니다
즉, 작가명 대신 "좋은 글 중에서" "펌 글"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시의 형식을 임의편집하는 행위,
시의 연과 행 사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는 모두 위반됩니다
아래 법령에 위반되는 게시물은 삭제 또는 중단조치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채스위시 영상은 얼마든지 스크랩을 허용합니다)
ⅰ. 저작권법 제12조 2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ⅱ. 저작권법 제13조 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ⅲ. 저작권법 제37조 2항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ⅳ. 저작권법 제137조 1항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ⅴ. 저작권법 제1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12.2]
2호.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아래 법령을 참고하세요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4D8BC46BC62C438A852976589A8DE121|0|K
제12조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3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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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제목과 작가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시의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락됩니다
즉, 작가명 대신 "좋은 글 중에서" "펌 글"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시의 형식을 임의편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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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작권법 제12조 2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ⅱ. 저작권법 제13조 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ⅲ. 저작권법 제37조 2항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ⅳ. 저작권법 제137조 1항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ⅴ. 저작권법 제1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12.2]
2호.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아래 법령을 참고하세요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4D8BC46BC62C438A852976589A8DE121|0|K
제12조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3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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